필수적 공동소송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1. 총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소송의 결합관계가 느슨하여 각 소송이 독자적으로 병존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소송법상 또는 실체법상의 이유에 의하여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민소 67조).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구구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류된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84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90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가.총설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있어서 소송수행상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청된다.

나. 소송요건의 조사

소송요건은 공동소송인 각자에 대하여 조사하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인에 대한

소송요건이라도 흠이 있으면 전원의 소를 각하하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흠이 있는 당사자의 부분만 분리하여 각하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할 일부 당사자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가능하다(민소 68조). 물론 별소제기와 변론병합(민소 141조) 또는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 등의 방법으로도 누락된

사람을 보정할 수 있다.

다. 소송자료의 통일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민소 67조 1항). 따라서 한 사람의 부인, 항변, 증거제출은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나,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취하 등은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모두 함께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 의한 소취하도 가능하다.

공동소송인의 모순된 행위는 그 본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모순된 행위는 변론의 내용이

되어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공동소송인측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공동소송인의 1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또는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이 결석하거나 기간을 해태하여도 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른바 쌍불취하간주 등이 적용된다(반대설 있음).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민소 67조 2항).

라. 소송진행의 통일

변론 및 증거조사는 공통된 기일에 한다. 변론의 분리나 본안에 관한 일부판결은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간이 모두에게 경과하기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 상소하면 모두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이 경우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소송인은 그 지위를 상소인이라기보다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그 소송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하게 되는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

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것이 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참조).

1인에 대하여 중단·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소송 전부가 정지된다(민소 6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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